PASS 앱 유료 부가서비스 고지 개선 내용. [사진=방송통신위원회]
PASS 앱 유료 부가서비스 고지 개선 내용. [사진=방송통신위원회]

[이뉴스투데이 여용준 기자] 이통3사가 협의해 만든 간편본인인증서비스 PASS앱이 개편된다. 유료 부가서비스 가입시 요금을 명확히 고지하고 서비스 개시일과 해지URL 등을 구체적으로 담아 문자로 알려주는 등 부가서비스 가입에 따른 요금폭탄 피해를 최소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19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통3사와 협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개선하도록 했다. PASS는 기존에 이통3사가 각각 제공하던 본인인증서비스를 통합해 2018년 8월부터 제공하고 있으며 2020년 2월 기준으로 약 2800만명이 사용 중이다. 

이용자들이 이용의사가 없어진 부가서비스를 보다 쉽게 해지할 수 있도록 ‘PASS앱’ 뿐 아니라 ‘이통사 고객센터 앱’내 해지기능을 별도로 마련할 것도 권고해 올 8월까지 개선키로 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서비스 이용이 증가하면서 회원가입을 하거나 비밀번호를 찾을 때 등 ‘간편본인인증서비스’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PASS앱 내에는 이동통신사가 무료로 제공하는 간편본인인증서비스 외에도 컨텐츠제공사업자가 제공하는 건강, 부동산, 주식정보 등 각종 유료 부가서비스가 함께 제공되고 있다. 월 이용요금은 통신비와 합산하여 과금되고 있다.

이용자가 앱 내에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는 도중 팝업안내나 경품 이벤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서비스를 홍보하고 가입을 유도하고 있으나 이용자들이 클릭 실수나 본인인증과 관련된 무료서비스로 착각해 월 이용요금 부과 사실을 모르는 채 부가서비스에 가입되는 피해사례가 많았다.

방통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2월 17일부터 3월 6일까지 이통3사의 PASS앱이 제공하고 있는 22개 부가서비스를 대상으로 가입 의사 확인절차, 유료 표시, 이용요금 등 고지사항, 가입 완료 문자, 앱 내 해지 기능 유무 등 19개 항목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중대한 위반사항은 없었으나 고지 사항이 시각적으로 불분명하거나 유료라는 사실이 명확히 고지되지 않는 등 이용자의 오인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사항이 일부 발견되어 이를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세부적으로는 △서비스 가입 버튼에 ‘유료’ 문구를 추가해 이용자가 무료서비스로 오인해 가입버튼을 누르는 피해를 방지하고 △가입화면에 이용요금과 서비스명을 강조해 표기한다. 또 △이용약관 동의시 알림수신 등 선택사항을 강조해 표기하고 본인의 의사와 달리 동의사항 전체를 선택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통위는 PASS앱만 아니라 온라인 서비스 이용 절차 중 결제·보안·본인인증 등의 화면 속에 이용자를 유인하는 다양한 유료 부가서비스들이 증가하고 있어 통신비 부담이 가중되는 피해가 없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해 이용자 피해예방 및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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