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원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수원시의회]
박태원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수원시의회]

[이뉴스투데이 경인취재본부 김승희 기자] 수원시의회 박태원(미래통합당, 평·호매실동) 의원이 ‘수원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하는 상황 등을 개선하기 위해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에는 2020년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에 관한 조항이 신설됐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해 2020년 부담금 부과분에 대해 30%를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교통량 감축활동의 경감비율과 교통유발부담금의 산정을 위한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 분류기준도 조정했다.

박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위축에 따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교통유발부담금을 한시적으로 경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차량2부제에 대한 민간부분 참여 독려를 위한 내용 등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개정안은 오는 22일 교통건설체육위원회 심사를 거쳐 29일 제2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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