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광주전남취재본부 신영삼 기자]지인을 초대해 함께 식사를 하는 등 자가격리 수칙을 어긴 베트남인이 검찰에 송치됐다.

전남 고흥경찰은 지난 달 24일 취업비자를 가지고 입국한 베트남 국적의 30대 남성이 고흥군의 자가격리 행정명령을 어긴 채 입국 다음날인 25일, 먼저 입국해 있던 베트남 국적의 동료 선원을 자신의 숙소로 불러 함께 식사를 하는 등 감염병예방법을 위반, 수사를 벌여 19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지난 5일부터 자가격리 수칙 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3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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