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미탁'  피해사진(영덕군 송천 지방하천)[사진=경북도]
태풍 '미탁' 피해사진(영덕군 송천 지방하천)[사진=경북도]

[이뉴스투데이 대구경북취재본부 남동락 기자]경상북도가 지난해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피해를 입은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에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도는 태풍 ‘미탁’ 재해복구사업 15건에 대해 입찰 참가자격을 경북도내로 제한하고 사업비 1,945억원을 신속히 집행할 예정이다. 또한 이중 3건은 도내 전문건설업체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발주할 계획이다.

이는 건설업계의 지역제한 요청을 적극 반영하고 코로나19로 침체된 건설경기를 살리고자하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주계약자 관리방식은 도내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대등한 지위에서 입찰참가 부터 공동계약을 맺기 때문에 자본력이 부족한 전문업체가 종합건설업체와 대등한 지위를 가질 수 있고 더 많은 입찰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대한전문건설협회 경북지회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한 사항이다.

태풍 재해복구사업은 사업의 특성상 조속한 수해복구가 급선무인데 대규모 사업으로 묶어 전국입찰로 발주하면 사업이 지연될 우려가 높고 자본과 기술이 부족한 지역업체의 참여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지역인력과 장비․자재의 사용이 배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입찰 참가자격을 경북도내로 제한하게 되었다.

이번 재해복구사업은 태풍 ‘미탁’으로 인해 유실된 제방과 파손된 구조물 등 개선복구가 시급한 제방을 보강하고, 통수단면 부족 등으로 하천범람을 유발하는 노후 교량을 교체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울진군 금천 등 6개 하천에 1,241억 원, ▲영덕군 송천 등 5개 하천에 630억 원, ▲경주시 남천 및 성주군 이천 등에 74억 원이 투입된다. 공사는 5월 중에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편입토지 보상금 지급을 조속히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태풍 미탁 재해복구사업의 입찰참가 자격을 지역 건설업체로 제한하고 사업비를 신속 집행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기를 부양할 것”이라며,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재해복구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작년 10월 1일부터 3일 동안 태풍 ‘미탁’의 영향으로 울진 554.3㎜, 영덕 380㎜의 기록적인 폭우를 기록했고, 인명피해 14명(사망9, 부상5), 이재민 2,052세대 3,317명이 발생하였으며, 10개 시․군 89개 지방하천 137개소에 196억원의 피해를 입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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