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경인취재본부 신윤철 기자] 의왕도시공사 최욱 사장과 당시 감사팀장 이었던 김희용 팀장(現개발사업실장)이 2019

의왕도시공사
의왕도시공사

년 3월부터 2020년 2월까지 무분별한 감사에 대해 당사자인 A씨는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감사를 통해 인사위원회를 거쳐 1번째 감사에서는 징계처분 없이 종료, 2번째 감사에서 ‘강등’처분 이에 A씨는 소청하였지만 ‘기각’ 결정되어 2019년 10월 7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의 재량권의 범위를 남용한 것 이라고 판단 A씨의 구제신청이 인용됐다.

2019년 12월 도시공사는 재심신청으로 중앙노동위원회 부당강등 구제신청 재심을 하였지만, 지난 2020년 2월 ‘기각’ 되어 당초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견과 동일한 재량권의 범위를 남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현재 이 사건으로 도시공사에서는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3번째 감사는 지난 2019년 12월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감사팀 에서는 ‘중징계(파면, 해임, 강등, 정직)’ 의견을 징계위원회에 상정하였으나, 인사위원회에서는 경징계(견책) 처분을 내렸다.

A씨 말에 의하면 “도시공사 최욱 사장은 도시공사 한 직원을 상대로 무분별한 타겟 감사와 해당직원을 2019년 9월부터 현재까지 도시공사 출근 후 AMC에 출장을 보내고 다시 복귀하여 출장복명을 작성토록 지시를 내려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고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이어가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출자회사인 PFV/AMC에 업무지원을 통상적으로 파견근무를 보내는 게 상식선이나, 출장을 매일같이 보내고 업무내용을 보고하는 것은 이례적인 상황으로 도시공사에서 2019년 12월 PFV/AMC에 파견을 보낸 사항이 있어 명백한 해당직원에 대한 괴롭힘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의왕도시공사는 2020년 4월 10일자 인사발령을 통하여 경영지원실장(문병기 일반3급)을 팀장으로 강등처리 했으며, 이후 3주도 지나지 않은 2020년 4월 29일자 인사발령(승진인사포함)을 실시하여 시설관리실장(김창균 일반3급)을 감사팀장으로 강등시키고, 실장 2명에 대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사전 의견조율도 없이 팀장으로 강등시켜 인사 처리했다.

또한 시민복지실장(박창호 전임계약직 나급)을 시설관리실장을 겸임시켜 조직활성화에 문제를 야기시키는 인사라 사료된다.

감사팀장(홍미구 일반4급)이 6개월 전보제안을 무시하고, 3주만에 개발사업실 사업관리팀장으로 전보하는 것은 인사발령이 신중하지 못했다는 부분을 여실히 보여주는 부분이다.

이에 해당직원은 도시공사 최욱 사장과 당시 감사 팀장이었던 김희용 팀장(現개발사업실장)을 대상으로 단순히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분별한 감사와 직권남용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에 고소를 한 상태이며, 5월 중으로 피고소인 신분으로 도시공사 최욱 사장과 김희용 팀장 (現개발사업실장)은 조사를 받을 예정으로 조사처분의 결과가 주시된다.

현재 의왕도시공사 사장은 이에 대해 답변을 거부하고 있고, 노조위원장이 시청에 시장면담, 감사요구를 해도 묵묵부답이어서 현재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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