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광고 위반 사례 [사진=식약처]
화장품 광고 위반 사례 [사진=식약처]

[이뉴스투데이 김보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1분기 병원·약국용·피부관리실용을 표방하는 화장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사이트 1953건을 점검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상의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올해 역점 추진 중인 ‘온라인 집중 점검계획’의 일환으로 실시됐다. 

온라인에서 의학적 효능 또는 잘못된 정보를 판매·광고에 활용하는 제품을 대상으로 허위·과대광고를 점검하는 것이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허위‧과대광고 사이트 324건에 대해 광고 시정·접속차단했다.

주요 적발내용은 피부재생, 혈행개선, 독소배출 등 의약품 오인 우려 광고가 307건(9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 밖에 일반화장품에 미백, (눈가)주름 개선 등 기능성화장품 오인 광고 11건, 줄기세포 함유, 피부 스트레스 완화 등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5건, 주름 등 기능성화장품 심사내용과 다른 광고 1건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제품을 구입할 때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며, 앞으로도 국민적 관심이 높은 생활밀접 제품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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