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대구경북취재본부 정상현 기자] 봉화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타격을 입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역고용대응 2차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한다.

19일 봉화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2월 23일 이후 ‘코로나19’ 확산으로 휴업 등으로 5일 이상 노무 제공을 하지 못했거나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학습지교사, 문화센터 강사, 스포츠강사와 트레이너, 학원·방과 후 학교 강사, 보험설계사 대리운전원 등에게 고용을 지원한다.

지원대상 기간은 4월분으로 지난 1차 지원사업 시 경북도 재난긴급생활비 중복 등으로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3월분을 소급 신청할 수 있다. 지원내용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 월 50만원이며, 경북도 재난긴급생활비와 중복수급도 가능하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실업급여 수급자,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비 수급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 봉화군 소상공인 지원사업 수급자와 연소득 7000만원 이상 고소득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손병규 봉화군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은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근로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가급적 신속하게 지원금이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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