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고선호 기자] 건복지부가 대우제약 등 제약사 8곳의 점안액 33개 품목에 대해 내린 약값 인하 관련 소송에서 법원이 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판결이 확정되면 제약사들은 30일 후에 복지부 처분대로 약가를 인하해야 한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이창형)는 제약사 8곳이 복지부를 상대로 낸 약제 급여 상한금액 인하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인용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8년 8월 1회용 점안제 375개 품목에 대해 약가를 최고 55% 인하하는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고시했다.

이는 1회용 점안제의 가격을 용량과 관계없이 농도(㎖당 함량)가 같으면 동일한 약가(0.1% 198원, 0.3% 396원)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그동안 제약사들이 1회용 점안제에 대해 소용량(0.3~0.4㎖) 제품은 200원대, 대용량(0.5~0.9㎖) 제품은 300~400원대 등 다른 가격을 적용했는데 복지부가 이에 제동을 건 것이다.

1회용 점안액 약가 인하는 2018년 8월 시행예정이었지만 제약사들이 복지부 결정에 반발하면서 줄 소송이 이어졌다. 점안액 매출 비중이 높은 곳은 매출 타격으로 이어질 뿐 아니라 소비자 선택권도 제한한다는 게 주요 이유였다. 제약사 8곳의 행정소송도 그 중 하나였다.

재판부는 “최면진정제, 해열·진통·소염제 등 총 함량이 다르더라도 동일한 약제 상한금액이 적용되는 제품이 다수 존재한다”며 “1회용 점안제의 경우 단위당 함량만 같으면 동일한 함량의 동일제제로 취급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약제조정기준이 이례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1회용 점안제의 적정 약가를 따짐에 있어서 1회용 점안제의 기능과 효율을 충족시키는 기준규격의 시장가격을 기초로 가중평균하는 방법은 합리적이며 기준규격을 초과하는 고용량 점안제의 시장가격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해서 산정 방법이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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