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수단 교통사고 발생 건수 [사진=도로교통공단]
개인형 이동수단 교통사고 발생 건수 [사진=도로교통공단]

[이뉴스투데이 강원취재본부 우정연 기자] 도로교통공단이 18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M) 운전 시 안전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도로교통법상 차로 구분돼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나 2종 보통 자동차 면허가 있는 사람만 이용할 수 있는 개인형 이동수단은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교통수단으로 전동 휠, 전통 킥보드, 전기 자전거, 초소형 자동차 등이 포함된다.

원동기 면허는 만 16세부터 취득 가능하므로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과 어린이는 개인형 이동수단 탑승이 불가하며 면허 없이 이용할 경우 3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 운전자와 동승자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며, 미착용 적발 시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된다.

개인형 이동수단은 도로교통법상 차로 구분돼 보도와 자전거도로 주행이 불가하며, 이륜차와 마찬가지로 차로로 주행하되 자동차 전용도로와 고속도로 진입은 불가하다.

일부 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자전거도로 또는 공원 내 주행을 허가하는 경우가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불가함으로 반드시 해당 장소의 주행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최고 속도는 시속 25km 이하로 제한되고 음주운전은 자동차와 동일하게 처벌된다.

지난 2월 강화된 안전기준으로 전동보드의 최대 무게가 30kg 이하로 제한됐으며 전조등, 미등 등 등화장치와 경음 장착을 의무화했다.

공단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주행 전 확실한 기본점검과 안전한 주행습관을 안전수칙으로 강조했다.

주행 중에는 이어폰·휴대전화 사용을 하지 않고 갑작스러운 방향 전환이나 가속, 감속을 자제하며 횡단보도에서는 내려서 끌면서 횡단해야 한다.

야간이나 우천 시에는 가급적 주행을 피하고 불가피할 경우 전조등·후미등을 켜고 주행해야 한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은 사고 시 큰 상해를 입을 수 있음으로 안전보호장구 착용과 교통법규 준수가 필수”라며 “사고 예방을 위해 무엇보다 안전한 운행 습관을 지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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