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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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이하영 기자] 기존에 신혼부부 위주 분양 정책이 자녀 위주로 바뀐다. 어린자녀가 있는 부부에게 신혼희망타운 분양이 쉬워진다.

국토교통부는 신혼희망타운을 분양받을 수 있는 부부 범위를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현재 신혼희망타운 분양 자격은 혼인한 지 7년 이내인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만 신혼희망타운 분양 자격을 얻는다. 이에 정부는 공공 분양주택 공급 정책이 지나치게 신혼부부 위주로 편중돼 혼인한 지 오래됐지만 아직 내집 마련을 하지 못한 부부가 소외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는 앞서 올 3월 ‘주거복지로드맵 2.0’을 발표하면서 신혼희망타운 공공임대 입주 대상 신혼부부 자격을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까지 확대한 바 있다. 이후 신혼희망타운 분양주택까지 넓혀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 관계기관에서 제기됐다.

국토부는 7월까지 신혼부부 요건 확대를 위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시행할 방침이다.

신혼희망타운은 법정 기준보다 2배 많은 어린이집을 설치하고 통학길 특화, 층간소음 저감 등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육아특화설계가 적용된다. 또 국토부는 신혼부부가 안심하고 오래 살 수 있는 저렴한 공적임대주택을 2025년까지 40만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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