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청은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18일 오전 전남경찰청 안병하공원에서 5·18 순직경찰관 추도식을 가졌다. [사진=전남지방경찰청]
전남지방경찰청은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18일 오전 전남경찰청 안병하공원에서 5·18 순직경찰관 추도식을 가졌다. [사진=전남지방경찰청]

[이뉴스투데이 광주전남취재본부 신영삼 기자]전남지방경찰청은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18일 오전 전남경찰청 안병하공원에서 5·18 순직경찰관 추도식을 가졌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유가족들과 경찰관만 참석해 진행된 이날 추도식에는 故 안병하 치안감과 故 이준규 총경, 함평서 소속 4명의 순직 경찰관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에 애도를 표하고, 그들의 시민보호와 인권수호의 의지를 계승해 나가자고 다짐했다.

한편, 지난 14일 전남경찰청과 경찰청은 5·18 당시의 급박한 상황에서 경찰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했음에도 부당하게 징계처분을 받은 21명(전남경찰청 17명, 경찰청 4명)에 대해 각각 심의위원회를 거쳐 징계처분을 직권취소했다.

위원회에서는 안병하 치안감 및 이준규 총경 등 전례와 관련 판례 검토, 법률자문, 사실관계 조사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하자가 있는 행정처분이라고 판단했다.

김남현 전남청장은 “국민의 생명과 인권보호를 위해 선배님들이 보여주신 결단과 의지는 우리 후배들이 걸어가야 할 길을 명확하게 안내해 주었다”면서 “각자의 소임을 다하고서도 엄중한 사회적 상황으로 제대로 된 구제 절차도 밟지 못하고 불이익 처분을 받은 21분 선배님들의 명예가 40년이 지난 오늘에서야 회복된 데 대해 당사자인 선배님과 유가족들께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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