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함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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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부산경남취재본부 박흥식 기자] 함안군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생계지원비를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영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경영위기를 극복하고 침체된 경제활력을 회복하고자 실시하는 이번 사업의 지원대상은 함안군에 사업장을 둔 영세 소상공인이다. 단,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사업자, 폐업한 소상공인 등은 제외된다.

지원요건은 공고일 현재(2020년 5월 18일) 군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 중 2019년 연매출액이 3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으로 대상자로 선정되면 업체당 생계지원비 50만 원이 지급된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5월 18일부터 29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하다. 또한 오는 6월1일부터 19일까지 사업자등록증,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등을 구비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담당으로 방문접수도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경제기업과 상공지원담당으로 문의하거나 군 홈페이지 고시/공고 란을 참고하면 된다.

함안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오프라인 점포 이용객의 급감으로 매출이 감소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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