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비위면직자 등이 발생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당사자에게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안내하고 관련 자료를 발생·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18일 밝혔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는 비위면직자 등이 발생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당사자에게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안내하고 관련 자료를 발생·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18일 밝혔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이뉴스투데이 대전충청취재본부 박희송 기자] 비위면직자 등이 발생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당사자에게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안내하고 관련 자료를 발생·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비위면직자는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 퇴직, 파면·해임된 공직자 등으로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 기관,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에 5년간 취업 제한된다.

또 공익신고자의 경우처럼 부패신고자도 변호사를 통해 비실명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가 부패신고와 관련한 위법행위로 불리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책임감면이 가능하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권익위)는 이와 같은 내용의 ‘부패방지권익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해 이번 달 15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권익위는 비위면직자등의 관리를 위해 매년 2회 취업실태를 점검해 위반자에 대해 퇴직 전 소속기관에 해임·고발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취업제한 실태점검 강화에도 비위면직자 등에게 의무적으로 취업제한제도를 안내하는 규정이 없다 보니 불법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취업하는 사례가 발생해 위반자를 양산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권익위는 위반자 발생을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취업제한제도 안내를 의무화했다.

비위면직자 등의 발생 시 퇴직 당시 소속기관이 비위면직자 등의 인적사항, 징계사유 등 관련 자료를 국민권익위에 제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익신고자의 경우처럼 부패신고자도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가 대리신고 할 수 있도록 하는 ‘비실명 대리신고제도’를 신설했다.

또 부패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된 경우 경위 확인을 위해 권익위가 자료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부패신고자에게 구조금 지급이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전에 지급할 수 있도록 ‘긴급구조금제도’를 신설했다.

이에 더해 신고자가 부패신고와 관련한 위법행위로 인해 불리한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 책임감면이 가능하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했다.

권익위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이번 법 개정이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제도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입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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