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윤진웅 기자] 가족의 공적마스크 대리구매가 허용됐다.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날부터 가족의 공적 마스크를 대리구매할 수 있다.

대리구매 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해야 한다.

마스크 구매 요일이 달라도 가족 구성원이 구매 가능한 요일에 모든 가족의 마스크를 살 수 있다.

또 오늘부터 주중과 주말에 나눠 마스크 분할 구매가 가능해진다. 본인의 구매가능 요일이나 주말에 나눠 살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리구매 확대 등 이번 구매 편의 개선조치를 통해 국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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