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부산경남취재본부 최태희 기자] 창원시는 코로나19 여파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5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 노동자 1912명에게 9억5600만원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4월 8일부터 27일까지 신청기간 동안 2024명이 접수했으며, 심의를 통과한 1912명이 최종 선정됐다.

당초 지원금은 코로나19 심각 단계로 격상된 2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 1일 최대 2만5000원씩 최대 20일로 5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 변경 통보로 50만원을 정액 지급하게 됐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당초 국비로만 편성됐지만 시비 10억원을 추가 투입하고, 20일까지 신청기간을 27일까지 연장하며 더 많은 무급휴직 노동자들이 생활 안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선정된 대상자에 대한 지원금은 오는 18일 지급 예정이며, 15일까지 접수 진행중인 2차 사업에 대해서도 조속한 심사를 통해 5월 말 지급 완료할 예정이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이번 사업으로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노동자들의 고용·생활 안정에 적게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지역경제 상황이 심각한 만큼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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