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청
횡성군청

[이뉴스투데이 강원취재본부 우정연 기자] 강원 횡성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공유재산 임차인들에게 임대료를 9개월간 최고 80%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코로나19 등 재난에 대한 피해 지원이 가능토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지난 3월 말 개정됐다.

이에 군은 지난 7일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군유재산 임대료를 4~12월 9개월간 최고 80% 인하해 지원하기로 했다.

군은 사전안내를 통해 신청 절차를 거쳐 지원하고 이미 임대료를 납부한 소상공인에게는 다음 달 중 환급해 줄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코로나19 사태로 문을 닫은 사업장은 영업을 못한 기간만큼 공유재산 임대 기간을 연장해 주기로 했다.

횡성군 관계자는 “국가적 재난 상황인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역경제가 다시 활성화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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