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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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강원취재본부 어경인 기자] 삼척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기위축으로 피해를 입은 영업장 임차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해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금' 신청 기간을 연장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각종 코로나 피해 지원 시책의 집중 추진에 따른 신청기간 중첩 및 시간 부족 등 피치 못할 사정으로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소상공인 대상자들의 편의를 위해 이달 29일까지 신청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관내 연매출 5억원 미만인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소상공인으로 관내 사업장과 대표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31일 이전 사업자등록·영업 개시해 현재까지 영업 중이며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업체 △올해 3월 1일까지 주소 이전 완료 및 신청일 현재 관내 거주 소상공인 △올해 1월 대비 2~3월 평균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된 업체여야 한다.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금은 2~3월 영업장 임차료 50%(최대 월 50만원 한도)를 업체당 최대 100만원 한도 내 2개월분 1회 현금으로 일괄 지급할 예정이며 대표자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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