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광주전남취재본부 송덕만 기자] 전남 고흥군의회(의장 송우섭)는 제287회 고흥군의회 임시회를 지난 12~14일까지 3일간 운영하고 폐회했다.

[사진=고흥군의회]
[사진=고흥군의회]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난해 지방보조금사업 행정사무조사 계획 승인과 함께 고흥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비롯한 9개의 조례안과 1개의 동의안을 심의 의결하고 마무리했다.

임시회에서는 2019년도 지방보조금사업 행정사무조사 계획을 승인해 6월 개회되는 1차 정례회 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기로 의결했다.

아울러 해난 수상에서 발생하는 조난사고 참여 민간인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 '고흥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조례안' 등 9개의 조례안을 가결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으로 내수경기 침체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과 자영업자 등의 지방세(재산세 건축물분)를 경감하고자 하는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동의하고 임시회를 마쳤다.

한편, 이번 임시회 이후 예정된 고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는 6월 10일부터 6월24일까지 15일간으로 열리며 2019 회계연도 결산과 2019년도 지방보조금사업 행정사무조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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