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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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정년연장이 청년고용을 감소시키는 등 여러 부작용을 일으킴에도 불구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국책연구원이 내놨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정년 연장이 고령층과 청년층 고용에 미치는 효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정년 폐지를 주장하던 지난해와 비교하면 180도 말을 바꾼 것이다. 

한요셉 연구위원은 "지난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 60세(이상) 정년 의무화로 인해 민간사업체에서 고령층(55∼60세) 일자리는 증가한 반면, 청년층(15∼29세) 일자리는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DB) 정보를 활용해 60세 이상 정년 의무화가 연령별 고용 변화에 미친 영향을 보면 청년 일자리 감소 효과는 대규모 사업체 내지 기존에 정년이 낮았던 사업체에 집중됐다. 

분석 결과 민간사업체(10∼999인)에서 정년 연장의 예상 수혜자가 1명 증가할 때 고령층(55∼60세) 고용은 약 0.6명 증가한 반면, 청년층(15∼29세) 고용은 약 0.2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연구위원은 "정년 연장으로 인해 고령층 고용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했고, 청년 고용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했다"며 "이런 결과는 정년 연장이 급격히 이뤄질 경우 부작용이 상당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특히 고령층 고용증가 효과는 규모가 큰 사업체(100인 이상)와 규모가 작은 사업체(10인 이상 100인 미만) 모두에서 나타나지만, 규모가 큰 사업체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또,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사업체(100인 이상)에서 청년 고용 감소가 뚜렷했다. 아울러 기존 정년이 55세 또는 그 이하였던 경우는 청년 고용이 큰 폭(0.4명)으로 감소했으며, 58세 또는 그 이상이 정년이었던 경우는 청년 고용 감소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공공기관의 경우는 60세 정년 의무화 시행 이후 고령층 고용이 증가했으며, 동시에 청년 고용도 증가했다. 공공기관은 민간사업체와 운영 원리가 크게 다르고,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가 부과되는 등 고용과 관련해 별도의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한 연구위원은 "정년 연장이 민간기업에 지나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시행해 노동시장에 가해지는 충격이 충분히 흡수될 시간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도가 사회적합의로 결정된다는 전제를 달았지만 정년폐지를 주장해온 국책연구원이 일년만에 말을 바꾼 것이다.

KDI는 지난해 4월 '고령화 사회, 경제성장 전망과 대응방향' 보고서에선 "정년은 나이 기준으로 노동시장서 퇴출시키는 낡은 제도"라고 규정하며 "고령화 재앙 피하려면 정년제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정부도 지난해 9월 기업에 재고용·정년연장·정년폐지 등 고용연장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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