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섭 김천시장이 김천사랑 카드를 들고 홍보하고 있다[사진=김천시]
김충섭 김천시장이 김천사랑 카드를 들고 홍보하고 있다[사진=김천시]

[이뉴스투데이 대구경북취재본부 남동락 기자]김천시는 지역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고 자영업자의 매출증대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김천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를 개정·공포한다.

특히 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구매금액 및 환전한도 상향, 부정유통 신고 포상금 확대 등 유통환경을 개선했다.

김천사랑 상품권·카드 월 할인구매한도를 4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상향되지는 지류형 김천사랑상품권은 월 4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개별 가맹점 환전 한도를 월 5000만원까지 조정하고, 가맹점 부정유통 신고 포상금액도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였다.

한편, 김천경기 활성화의 일환으로 김천사랑 상품권 특별할인(개인 10%, 법인 5%)를 시행중에 있다. 김천사랑상품권 사용률이 높아질수록 지역 내 소상공인의 경기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또한 상품권 구매 시 10% 할인으로 가계 경제에도 보탬이 된다.

김천시(시장 김충섭)는 “김천사랑상품권 할인 구매금액 확대로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고 함께 잘사는 상생경제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김천사랑카드의 많은 이용 바란다”며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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