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부산경남취재본부 박흥식 기자] 기장군은 13일 기장군의회 항의성명서에 대한 기장군의 입장을 발표 했다.

기장군의회는 지난 5월 11일 공문을 통해 의회와의 협의 없는 일방적 보도 등 관련 항의성명서를 기장군으로 보내왔으며, 기장군은 곧바로 이 항의성명서에 대해 ‘의견없음’을 명확히 알려드린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장군의회 황운철 의장은 군청 로비에서 1인 시위를 하며 언론 보도자료에 대한 사전협의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항의성명서에는 “기장군수는 지난 4월 8일 ‘천만그루 나무심기 사업’ 4월 27일 ‘지원 못한 무상급식비·간식비에 대한 현금·현물 등 지원방안 법적 검토’, 4월 28일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결혼이민자·재외국민 등에게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4월 30일 ‘학생 무상급식비 대체 친환경 쌀 지원’등에 대한 기사가 의회에 어떠한 협의 없이 보도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며,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2항은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기장군은 언론사에 배포하는 보도자료에 대해 의회와 도대체 어떠한 ‘협의’를 해야 하는지 되묻고 싶다. 대한민국 어느 법에도 언론 보도자료에 대해 사전협의를 받으라는 법은 없다고 밝혔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기장군의회의 주장대로라면 대한민국 행정 부처는 정책 보도자료를 낼 때마다 사전에 대한민국 국회와 협의해서 보도자료를 내야 하느냐”며 “보도자료는 주민과 언론에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을 사전에 알려드리고 고견을 듣고자 하는 지방정부 고유의 몫이다. 사전에 의회와 보도자료 내용을 협의하라는 주장은 의회의 명백한 월권이다.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원리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비민주적인 주장이다. 지금은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똘똘 뭉쳐서 코로나19라는 위기를 극복해나가야 하는 비상상황이다. 지금 17만 군민과 800여 공직자들이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비지땀을 흘리고 있지 않은가. 군과 군민을 위해서 가야할 길이 멀고 바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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