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충북취재본부 김영원 기자] 청주시가 코로나19 재난지원에 보편적 지원사업과 선별적 지원사업을 조화롭게 추진하고 있어 눈길을 모으고 있다.

시는 정부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내수 진작, 경기회복을 위한 국민 모두에게 지원하는 보편적 사업인 「긴급재난지원금」 외에, 실질적으로 경제적 피해를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시 자체적으로 선별적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보편적 지원사업

정부에서 추진하는 보편적 지원사업인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지난 11일부터 온라인에서 시작된 가운데 청주시는 36만 가구에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이상 100만원씩 긴급재난지원금 총 2,314억 원을 지급한다.

특히 시는 ‘위임기준, 가구구성 변경 등’세부 규정 미비로 신청접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민불편 사항을 파악해 정부에 건의하는 등 신속히 해결해 나갈 방침이다.

▶ 선별적 지원사업

⊙ 정부, 충청북도, 청주시가 함께하는 선별적 지원사업으로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국비85%, 시비10%, 도비5%)」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영세사업장 무급휴직 노동자와 프리랜서 등 4,400명에게 50만원씩 최대 2개월 동안 총 44억 원 규모의 생활안정 지원금을 지원한다. 지난 11일 1차 지급이 시작됐으며, 오는 15일부터 25일까지 2차 신청을 받는다.

⊙ 청주시와 충청북도가 함께하는 선별적 지원사업으로

「소상공인 고정비용 지원사업(시비60%, 도비40%)」은 ‘2019년 연매출 2억 원 이하이면서 전년대비 매출이 30%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업체당 40만 원씩 고정비용을 지원한다. 방문 신청(대표자 주소지 구청)과 청주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기간은 7월 31일까지이다.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 특별지원(시비60%, 도비40%)」은 운수업체 종사자 6,404명(전세버스 1,282명, 택시기사 3,977명, 시내버스 1,145명)에게 25억 6100만 원을 지원한다. 5월 15일까지 접수한 뒤 5월 18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미취업 청년구직활동비사업(시비60%, 도비40%)」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만 18~39세 미취업 청년’에게 구직활동비 30만 원을 1회 지급한다.

「영세농민지원사업(시비60%, 도비40%)」은 ‘건강보험료 농업인 감면 1∼4분위’ 영세 농민에게 1인당 30만 원을 지원한다.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한시 지원사업(시비60%, 도비40%)」은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586곳(2,048반)에 1반당 30만 원을 한시 지원한다.

「택시카드 수수료 지원사업(시비81.88%, 도비18.12%)」은 개인·법인택시 4,142대에 카드 수수료 총 21억 3,000만 원을 지원한다.

⊙ 청주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선별적 지원사업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휴업보상금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지난 3월 22일부터 4월 19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로 휴업을 한 다중이용업소 2,963곳에 대해 오는 15일까지 신청을 받아 업체당 50만 원씩 전액 시비로 15억 원 규모의 보상금을 지원한다.

「시내버스 긴급재정 지원사업」은 대중교통 이용 감소로 어려워진 시내버스 업계 6개사에 시비로 14억 5000만 원의 긴급재정지원금 지급을 완료했다.

청주시는 이 외에도 특수고용, 예체능 관련, 소규모 가게(음식점, 옷가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과 사업장을 빠짐없이 파악해 맞춤형 선별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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