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현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신정현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이뉴스투데이 경인취재본부 김승희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신정현 의원(고양3, 더민주)이 경기도 고령자 비정규직 노동자의 인권보호와 노동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신정현 의원은 “지난 10일 입주민에게 폭언 및 폭행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갑질 피해는 우리 사회의 고령자 비정규직 노동자의 불안정한 노동환경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특히 최근 경비와 환경미화, 급식 등 주로 고령의 노동자들에게 주어지는 일자리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부당한 인권침해가 빈번히 일어났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례와 정책, 관련 예산이 미흡한 게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지난 2년여간 현장을 다니며 가장 많이 만났던 분들이 경비⋅환경미화⋅급식노동자와 같은 불안정한 노동현장에 계신 분들이다. 이 분들은 대부분 60세 이상의 고령자이며 초단기 계약의 비정규직 시급 노동자들이었다”면서 “상대적으로 힘이 없어 보이는 고령의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은 갑질문제와 고용불안, 저임금 장시간 노동 뿐 만 아니라 부당해고와 직장 내 괴롭힘 등이 만연해 있는 게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신정현 의원은 본 조례제정을 위해 현재 경기도 공인노무사와 경기도 비정규직 지원센터와의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신 의원은 차후 경비노동자 및 환경미화노동자 자조모임과 고령노동자 공청회 등을 거치며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노동 당사자들의 참여와 전문가 집단의 협조, 관련 부처의 협력을 아우르며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고령자 비정규직 노동실태의 정기적 조사와 고용안정 및 노동환경 개선, 단결권의 실현을 위한 제도적 지원과 노무전문 상담창구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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