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청 전경[사진=김천시]
김천시청 전경[사진=김천시]

[이뉴스투데이 대구경북취재본부 남동락 기자]김천시는 5월 현재부터 6월까지 도로나 남의 토지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주차하여 시민불편을 초래하고 도시미관 및 교통장애를 유발하는 무단방치차량을 일제조사 정비할 계획이다.

이번 정리대상 자동차(이륜차 포함)는 도로, 주택가에 장기간 방치되어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시민들에게 불편을 야기하는 차량, 타인의 토지(아파트주차장, 개인사유지) 등에 정당한 권한 없이 2개월 이상 방치되어 사유재산 침해를 유발하는 차량에 대하여 김천시 교통행정과 차량관리팀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신고를 하면 된다.

시는 신고 된 차량 소유자에게 우선 자진처리를 유도하고, 불응할 경우 행정절차를 통해 강제처리(견인, 폐차 등) 및 최대 150만원 이하의 범칙금을 부과하거나 검찰에 송치하는 등 강력 대응 할 방침이다.

송치 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으로 무단방치 자동차의 소유자는 강제견인 전에 조치를 취해야 불이익을 막을 수 있다.

김천시 교통행정과장은 "도심 미관 및 시민불편 등 위험에 노출된 방치차량에 대하여 강력한 행정조치로 시민의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각종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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