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청 전경〔사진=울산시〕
울산시청 전경〔사진=울산시〕

[이뉴스투데이 부산경남취재본부 권병건 기자] 울산시는 장애인용 자동차 지방세 감면 대상 확대 내용을 ‘울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개정’이 12일 울산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5월 28일 공포 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주요 개정 내용은 시각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자동차세 감면대상자 중 장애인과 공동 명의로 등록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를 현대사회의 다양한 가족 형태를 반영한다.

기존 장애인 본인의 배우자, 직계혈족(배우자), 형제자매에서 장애인 배우자의 직계혈족, 형제자매까지 확대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각 장애인용 자동차 감면 시 공동명의자로 인정되지 않았던 외국인 가족에게도 출입국관리법상 영주 자격이 있는 외국인과 공동명의로 등록된 경우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부동산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사정변경 등으로 감면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거나 추징하게 될 경우에는 본세에 일정의 이자까지 가산해서 납부하도록 할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시세 감면 조례 개정을 통해 내・외국인 장애인의 공동등록 감면 대상자를 확대해 장애인의 이동편의 지원 등 복리증진으로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할 시에는 이자 상당액을 가산하는 제도를 도입해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납세자가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후에 오류가 있어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할 경우 현재는 ‘법정신고 기한 내 과세표준을 신고한 자’에게만 허용하던 규정을 ‘법정신고 기한 후에 과세표준을 신고한 자’에게도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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