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충북취재본부 김영원 기자] 청주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사용 ㆍ 대부료) 감면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돼 임대료 인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청주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임대료 감면방안을 확정했다.

대상은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를 받은 자이며, 기존요율 5%를 1%로 일괄 인하해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감경한다.

또 기간 중 휴업 등으로 임차한 공유재산을 전혀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사용 기간 임대료를 전액 감면받거나, 사용하지 못한 기간만큼 임차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은 경작용과 주거용 공유재산은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임대료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사용ㆍ대부 계약을 체결한 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재산관리부서에서는 서류 검토 절차를 거쳐 이미 납부된 임대료는 신청인의 계좌를 통해 환급하고, 아직 부과되지 않은 임대료는 감경된 금액으로 고지 및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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