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안중열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18일 ‘2019년 미국 연방 파산법 개정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제하의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미국에서는 소기업의 회생 절차 간소화를 위해 ‘연방 파산법’을 개정했고, 2020년 2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소기업 채무자가 회생절차 진행 중에도 기업에 대한 지분을 유지하도록 하는 동시에 채권자의 승인 없이 채무자 단독으로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소기업 채무자의 권한을 확대하고 있다.

소기업 회생절차에서는 채권자위원회의 임명을 폐지하고 관련 행정경비의 지불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소기업 채무자의 비용과 절차진행의 부담을 감소시키고 있다.

다만 소기업 회생절차의 공정성 확보 및 채권자 보호를 위해 공적 관리인을 임명하여 공정하고 신속한 절차 진행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우리나라의 경우 소액영업소득자의 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간이회생절차를 도입하여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여전히 제도에 대한 개선요구가 있으므로, 소기업 채무자 재건 중심의 미국 ‘연방 파산법’의 개정 내용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연방 파산법’의 개정 내용 중 회생계획의 제출권한이 채무자에게 있고 채권자의 승인을 요구하지 않으며, 가처분소득에 한정하여 최대 5년을 한도로 채무를 변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은 향후 국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간이회생절차제도 개선에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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