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부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부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안중열 기자] 인터넷은행법(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의 문턱에서 좌절됐다.

자본 확충에 발목이 잡혀 개점휴업 상태를 이어온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에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재석의원 184명 중 찬성 75명, 반대 82명, 기권 27명으로 부결됐다.

국회법상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본회의에서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내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는 17일 제376회 2월 임시국회에서 재상정될 수 없다.

윤후덕 민주당 수석부대표는 본회의 부결 이후 기자들들에게 “결국 다음 회기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론적으로는 임시국회를 3월 17일 이후 재소집도 가능하다는 게 국회 측의 설명이지만, 여당 의원들이 자신들의 소신에 따라 대부분 반대표를 던진 만큼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번 인터넷은행법 표결에서 민주당에서 찬성표를 던진 의원은 단 9명에 불과하다. 60명의 의원이 반대표를 행사했다. 민생당에서도 3명만 찬성했고 11명이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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