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안중열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31일 ‘텔레그램 n번방 디지털 성범죄 대책현황과 개선과제’를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경찰청이 최근 텔레그램 ‘n번방’에서 디지털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일명 ‘박사방’ 운영자를 검거·구속하면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내놓은 규제방안이다.

국회에는 지난 1월 ‘n번방’ 관련 국회국민동의청원 1건이 제안된 바 있으며 3월 현재 청원중인 사안도 13건에 달하고 있다.

이에 해외 주요국의 디지털 성범죄 대책을 비교해 본 결과 우리나라는 디지털 성범죄를 경미한 범죄로 간주하는 인식, 솜방망이 처벌, 피해차단·보호조치의 미흡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국내외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대책으로 미국, 영국, 호주와 같은 디지털 성착취 개념의 입법화, 시청·접근의 규제와 처벌강화, 피해차단·보호제도 보완 등의 개선과제로 △디지털 성착취 개념의 입법화 △소지, 시청, 접근의 규제와 처벌 강화 △피해차단·보호를 위한 사법·행정제도 도입 △형사·사법절차 개선 △상시적 감시·신고체계 마련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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