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신라젠의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오는 29일까지 결정할 예정이라고 11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란 회사의 상장 유지에 문제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따져보는 심사 과정이다.

앞서 미공개 정보를 미리 알고 보유한 주식을 판 혐의 등을 받는 문은상 신라젠 대표이사는 이날 새벽 구속됐다.

문 대표는 신라젠이 개발한 면역항암제 후보물질 '펙사벡'의 임상 중단 사실을 공시하기 전에 회사 내부 정보를 이용해 미리 주식을 팔아치워 대규모 손실을 피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 발생은 거래소 규정상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에 해당한다. 이후 실질심사 대상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신라젠의 주권 매매거래는 정지된다.

거래 정지일 기준 시가총액은 8666억원이다. 지난해 말 기준 소액주주 수는 16만8778명, 보유 주식 비율은 87.68%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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