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김세환 위원장이 3일 중앙선관위 관악청사에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안 국회 제출과 관련, 위원회의 입장 발표를 마치고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김세환 위원장이 3일 중앙선관위 관악청사에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안 국회 제출과 관련, 위원회의 입장 발표를 마치고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안중열 기자] 국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 3일 4·15 총선 선거구획정안을 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김세환 선거구획정위원장은 이날 오후 선관위 관악청사에서 브리핑에서 “획정위는 선거구획정안 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국민이 신뢰할 선거구 획정안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나, 법정 제출 기한인 지난해 3월 15일을 1년 가까이 지나 획정안을 제출하는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국회 선거구 획정의 전제가 되는 시도별 의원 정수 확정 등을 요구했으나 국회에서 처리가 늦어져서 선거관리에 중대한 차질이 빚어지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위워장은 “위원회는 자체적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정해 획정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라면서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인구편차 범위와 공직선거법 기준에 따라 혼란을 최소화하기로 노력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획정안에 대한 정밀한 분석과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일부 선거구에 대해서는 투표가치의 평등을 바탕으로 농·산·어촌 지역 대표성을 반영할 방안에 대해 격론 길어졌다”라면서 “그 결과 인구 및 생활문화권 고려한 선거구획정 조정이 불가피하거나 지역 대표성 반영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쉬움이 남는 선거구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향후 선거구 획정 지연이 매 선거마다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고, 농·산·어촌 지역 대표성을 실질적으로 반영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라면서 “국회에서 위원회가 제출한 획정안을 조속히 확정해 국민 기본권 침해 상황을 해소해 달라”고 호소했다.

여야는 역대 총선에서도 선거일에 임박해서야 겨우 선거구 획정을 합의했었고, 17대 총선은 선거를 37일, 18대 47일, 19대 44일, 20대 42일을 각각 앞두고 선거구 획정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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