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VDC 전송 시스템. [사진=연합뉴스]
HVDC 전송 시스템.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정부가 초고압직류송전(HVDC)인 50만볼트(500kV)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주민들에게도 보상책을 마련했다. 북당진~고덕, 동해안~수도권 노선 주변지역은 준공 시 92억원을 지원받는다. 주민들의 반대로 초고압 전력망 구축이 중단되지 않도록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송주법 시행령’이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돼 오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에 송주법이 50만볼트 송‧변전설비 주변지역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이의 세부사항을 담은 것이다.

이에 따르면 50만볼트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해 사업자가 지급해야 할 지원금 단가는 2만원으로 정해졌다. 기존 34만5000볼트 주변지역(9100원), 76만5000볼트 주변지역(3만6000원), 변전소 주변지역(11만9600만원)은 동일하다.

또한 이미 발전소(댐) 주변지역 지원을 받고 있는 지역도 송주법 지원이 가능하도록 중복지원 배제 조항을 삭제했다.

나아가 지역별 지원금 산정을 위한 송·변전설비 지원계수(V, F2) 추가됐다. 75만5000볼트 대안으로 도입되는 50만볼트는 송전 용량이 76만5000볼트와 동등한 수준이므로 전압계수 V를 4로 적용된다. 변환소 설비는 옥외 철구조물(0.5)과 옥외 가스절연개폐장치(0.3)가 혼합돼 있어 중간 수준인 0.4로 적용된다.

산업부에 따르면 50만볼트 송‧변전설비는 직류 방식으로 전자파 영향이 미미하고 76만5000볼트 대비 송전탑 크기도 75% 수준에 그친다. 지중화가 가능한 장점도 있다.

현재 북당진-고덕 50만볼트 변환소는 7월에 준공예정이며, 동해안-수도권 50만볼트 송전선로는 경과지 선정 등을 주민들과 협의 중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북당진~고덕, 동해안~수도권 설비가 준공되면 약 92억원의 지원금이 추가돼 주변지역 마을에 매년 배분될 예정”이라며 “이번 송주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합당한 수준의 보상 및 지원이 가능해지고, 송‧변전설비 건설에 대한 주민수용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