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의원(왼쪽 두번째)이 3월 2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부동산 대책 합동 기자회견에서 종부세 감면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의원(왼쪽 두번째)이 3월 2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부동산 대책 합동 기자회견에서 종부세 감면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안중열 기자] 부동산과의 전쟁을 선포한 문재인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강화 방안이 21대 국회로 논의를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전에 발표된 원안대로 강행하기엔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는 여론뿐만 아니라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의 반대 입장 때문이다.

또 긴급재난지원금 컷오프 대상인 소득 상위 30%와 고액 자산가의 경우 강화된 종부세 부과 대상이 일부 맞물리면서 시장의 심리적 반발도 그 이유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인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 유성엽 민생당 의원은 이날 기재위 의사 일정과 법안 심사 안건을 놓고 협의에 나선다.

민주당은 4월 국회 본회의에서 지난해 발표된 12.16 부동산 대책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 때 통과시킬 예정이다.

김 의원이 정부안을 담아 발의한 이 개정안은 1주택자 및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기존보다 0.1~0.3%P, 3주택 이상 다주택자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은 0.2~0.8%P 인상이 핵심이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은 기존 200%에서 300%까지 상향 조정된다.

이달 열릴 조세소위원회에서 종부세법 개정안 통과가 실패할 경우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법안은 자동으로 폐기수순을 밟는다.

종부세 과세기준일을 감안하면 이번 개정안은 4월 국회에서 통과돼야만 올해 납부분부터 적용이 가능하다.

종부세는 6월1일을 기준으로 부과돼 5월까지는 법안이 통과돼야 하고, 그 후로 논의가 넘어가면 내년 12월 종부세 대상자들에게 청구되는 2021년 납부분부터 적용되며, 21대 국회에서는 원점으로 돌아간다.

하지만 반대 입장을 내비치고 있는 야당의 변화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추 의원은 이와 관련, “코로나19 사태로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막대한 재정을 쏟는 와중에 세금으로 옥죄는 정책은 시기상 맞지 않다라면서 ”시장을 살리고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놓고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통합당은 여당이 발의한 개정안과 반대로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상한 비율을 150%에서 130%로 낮추고, 만 60세 이상 고령자 및 장기보유자 공제율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한 개정안을 내놓기도 했다.

여당 내에서조차 총선 과정에서 종부세 완화 기대감을 키우는 발언을 해 강행에 부담스러운 분위기다.

실제 민주당의 이낙연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과 이인영 원내대표는 강남 3구 유세 과정에서 1가구 1주택 장기보유 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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