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에서는  재난지원금 사용이 불가능하지만 건물 내 입점해 있더라도 소상공인 임대점포에서는 사용 가능하다.  [사진=이마트]
대형마트에서는 재난지원금 사용이 불가능하지만 건물 내 입점해 있더라도 소상공인 임대점포에서는 사용 가능하다. [사진=이마트]

[이뉴스투데이 이지혜 기자] 롯데마트·이마트·홈플러스 대형마트 3사는 점포 내 소상공인 임대매장에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을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에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대형마트에 입점한 임대매장 중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에서는 사용할 수 있다.

이마트와 트레이더스는 전국 158개 점포에 입점한 2400개 임대 매장 중 30%인 800여개 매장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

홈플러스도 140개 점포 6000여개 임대 매장 중 1100여곳에서 사용 가능한 것으로 전했다.

롯데마트는 124개 점포 1444개 임대매장 중 55%인 795곳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이마트 관계자는 “카페, 약국, 미용실, 안경점 등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에서는 사용가능하다”며 “고객 편의를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한 임대매장 안내문을 매장 곳곳에 부착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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