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서울 이태원 클럽 등에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사태와 관련,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를 선제적·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관내 유흥시설 290곳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과 함께 이태원 클럽 등 특정시설(장소) 방문자에 대한 대인접촉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사진=대전시]
대전시는 서울 이태원 클럽 등에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사태와 관련,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를 선제적·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관내 유흥시설 290곳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과 함께 이태원 클럽 등 특정시설(장소) 방문자에 대한 대인접촉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사진=대전시]

[이뉴스투데이 대전충청취재본부 박희송 기자] 대전시는 서울 이태원 클럽 등에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사태와 관련,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를 선제적·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관내 유흥시설 290곳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과 함께 이태원 클럽 등 특정시설(장소) 방문자에 대한 대인접촉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관내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명령은 11일 밤 8시부터 24일 자정까지 2주간이다.

지난 4월 24일부터 이달 6일까지 서울 이태원 소재 클럽·강남구 논현동 소재 블랙수면방 방문한 자로서 대전에 주소, 거소, 직장, 기타 연고를 둔 사람은 증상유무와 관계 없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고 대인접촉을 금할 것을 명령했다.

이와 관련, 대전시는 11일 저녁부터 시·구·경찰 합동으로, 관내 유흥시설 290곳에 대해 행정명령서를 개별 통지하고 이행여부를 확인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장점검에서 점검결과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조치하고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등 의법 조치할 예정이다.

시는 행정명령과 별도로, 이태원 클럽 관련 코로나19 재유행 사전 차단을 위해 지난 4월 24일부터 이달 6일까지 이태원 클럽뿐 아니라 인근 주점 등 방문자 모두에 대해 코로나19 무료 진단 검사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

이에 11일 오후 2시 현재 118명을 검사해 56명 음성으로, 62명은 검사 중이며 검사한 이후 14일 동안 자가 격리하도록 조치했다.

이태원 클럽 관련 접촉자는 진단검사에서 확진자로 판정될 경우 입원조치하고 음성 판정이 나왔어도 향후 14일간 자가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허 시장은 “이번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관련법에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이태원 클럽·논현동 소재 수면방 등에 방문한 적이 있는 시민들은 하루 빨리 자진해서 검사를 받아주길 간곡히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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