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경인취재본부 신윤철 기자] 인천 중구(구청장 홍인성)은 11일 삼성·풍림아파트 사잇길 대형․화물차량 통행제한이 인천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심의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는 삼성․풍림아파트 사잇길 대형차량 진출입으로 인한 비산먼지, 차량소음 및 교통사고가 우려 된다는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으로 이뤄졌다.

구는 민원을 제기한 아파트 주민 연명부와 80%에 달하는 민원발생토지 내 가설건축물 건축주의 협조 동의서, 그리고 주변지역여건현황을 면밀히 분석한 보고서를 제출해 세 번에 걸친 심의요청 끝에 제3차 교통안전시설심의에서 가결을 이끌어 냈다는 설명이다.

이번 결정으로 이르면 다음 달부터 해당 길의 대형·화물차(2.5톤 이상) 통행이 제한되며, 구는 조속한 시일 안에 도로표지판를 설치하고 우회도로를 정비하는 등 제반작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대형·화물차량 통행제한으로 인하여 교통사고위험과 비산먼지 그리고 차량소음에서 벗어나 주민들이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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