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안중열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9일 ‘공익 기부 과세에 대한 입법과제’를 다룬 보고서를 발간,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선의의 공익 기부자에 대한 구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입법조사처는 이와 관련, “조세 회피의 목절이 없는 기부에 대해 상속·증여세가 과세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백범 김 구 선생의 아들인 김 신 前 공군참모총장이 생전에 해외의 대학·단체 등에 기부한 42억원에 대해 그 상속인들에게 27억원의 상속·증여세가 부과한 사례를 들었다.

입법조사처는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규정에 비과세요건을 규정하는 예외규정이 충분치 않기 때문이며, 난해한 세법규정의 특성상 선의의 공익 기부 후 상속·증여세가 과세되는 사례는 향후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법상 적법한 과세처분에 따른 불합리한 과세로부터 납세자가 구제될 가능성은 사법부에 일임되어 있으나 법리적·현실적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사법부가 합헌적 법률해석방법, 헌법 제107조제2항에 따른 위헌처분심사권, ‘국세기본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과세처분 취소 등의 법률해석기법을 통해 형평에 반하는 과세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가능성 존재하나, 쟁송절차를 통해 납세자가 구제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다.

또 오랜 시간과 비용, 복잡한 절차가 소요되는 사법적 쟁송은 납세자 구제방안으로 근본적 한계가 있다.

그러면서 “입법은 적법하지만 형평에 반하는 과세처분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 입법방안 마련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독일의 경우 과세가 불형평한 경우 조세채권의 ‘확정’과 ‘징수’ 두 단계에서 과세관청이 직접 조세감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수권규정을 국세기본법에 두고 있다”라면서 “이를 참고하여, 납세자가 조세회피 목적 없는 공익 기부임을 입증하는 경우 과세처분 단계에서 상속·증여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상증세법상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형평면제처분제도는 과세관청의 재량권을 확대하기 때문에 제도 도입 논의시 과세관청의 형평면제처분에 대한 견제 장치도 함께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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