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명령 내용을 발표하고 있는 전북도 강영석 보건의료과장. [사진=김은태 기자]
행정명령 내용을 발표하고 있는 전북도 강영석 보건의료과장. [사진=김은태 기자]

[이뉴스투데이 전북취재본부 김은태 기자] 전라북도는 이태원 지역 방문자에 대해 익명으로 감염 검사를 진행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전라북도는 11일 행정명령과 함께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6일까지 이태원 클럽 등 이태원지역 방문자에 대해 신속히 검사에 응해달라고 당부했다.

관련 법에 근거한 이번 행정명령은 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명령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된 경우, 관련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앞서 전북도는 지난 8일과 9일 긴급재난문자를 통해 이달 2일 이태원업소(킹클럽, 트렁크, 퀸)방문자는 시군 보건소로 전화·방문을 요청했고 익명으로 무료 검사가 진행됨을 알렸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전북도내에서 이태원 클럽 관련 코로나19 검사는 질병관리본부가 통보한 7명과 이태원 클럽 등을 방문했다고 자진 신고한 32명 등 모두 39명이며 검사결과, 모두 음성이다.

전북도 강영석 보건의료과장은 "이태원 클럽 관련 검사실시 행정명령은 대상자 특정이 어려워 언론보도와 홈페이지 게시, 재난문자 발송 등을 통해 알린다"며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를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대상자들은 신속히 검사에 응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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