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찬 전 완주군의원. [사진=김은태 기자]
김용찬 전 완주군의원. [사진=김은태 기자]

[이뉴스투데이 전북취재본부 김은태 기자] 김용찬 전 완주군의원이 안호영 국회의원을 4가지 혐의로 고발하자 안호영 의원은 개인적인 주장일 뿐 심각한 명예훼손이라고 맞서면서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용찬 전 완주군의원은 11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패하고 비 양심적인 정치인 국회의원 안호영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과 관련 전주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과 완주군 장애인 단체 명단 입수, 유사선거사무실, 인사 청탁 등 4가지 이유를 들어 고발했다"고 말했다.

그는 "2017년과 2018년 당시 안호영 국회의원이 피감기관으로부터 떡값 명목으로 지역상품권 1만원권 400장을 받았고, 유사선거사무실과 관련해 기초의원인 자신이 주범이 돼 당선된 안호영을 지켜주는게 옳은 판단으로 봤지만 잘못된 행동이었다"고 후회했다.

그는 또, "2018년 8월 지역위원회 사무국장을 그만두면서 모 장애인단체 장애인자립장에 가서 일하라는 인사청탁한 사실이 있다"고 강조했다.

안호영의 입장. [사진=김은태 기자]
안호영의 입장. [사진=김은태 기자]

이에 대해 안호영 의원은 11일 입장문을 통해 "본인이 피감기관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명절 때 선물을 돌렸다고 김 전 의원이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안 의원은 또, "모 장애인협회에 인사 청탁을 한 적도 없다"며 "실질적 근거를 제시하지도 않는 일방적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심각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유사선거사무소 운영과 관련해서 지난 2017년 초 대법원의 판결로 종결됐는데 이제와서 희생양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악의적 허위사실과 이에 따른 명예훼손에 엄중히 대응할 것을 천명하며, 앞으로 이와 관련한 수사에 대해서도 성실히 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전 의원은 지난 2014년 완주군의회 당선자로 2016년 당선된 안호영 국회의원 지역구인 완주·진안·무주·장수 지역위원회 사무국장과 완주연락사무소장으로 일했고 유사선거사무소 개설 혐의로 2017년 당선 무효형인 500만원 벌금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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