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길곡면 일원에서 창녕군 계약재배농가가 산지폐기를 실시하고 있는 장면이다.[사진=창녕군]
지난 3월 길곡면 일원에서 창녕군 계약재배농가가 산지폐기를 실시하고 있는 장면이다.[사진=창녕군]

[이뉴스투데이 부산경남취재본부 박흥식 기자]  마늘 주산지인 창녕군은 지난 3월에 추진한 사전면적조절에 추가해서 가격차액보전 용도로 비축해둔 채소가격안정 사업비 13억 3700만 원을 활용해 계약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38㏊(506톤)에 대한 추가 면적조절을 실시한다.

또한 긴급가격안정 사업비 23억 1400만원을 예산을 추가편성해 의무자조금 가입농가 중 계약재배 미약정 포전을 대상으로 경남도내 배정물량의 51%에 해당하는 85.8㏊(1280톤)의 면적조절을 함께 추진키로 했다.

지원 단가는 3.3㎡당 8000 ∼ 9000원으로 오는 13일까지 지역농협에서 농가별 희망면적을 신청받고 15일한 대상 농지를 확정해 5월말까지 포전정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통계청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실측결과, 올해 마늘 재배면적은 평년보다 773㏊ 증가한 2만 5376㏊이며 예상 생산량은 35만톤으로 평년대비 4만 5000톤 과잉이 예상됨에 따라 마늘 수급안정 추가대책으로 채소가격안정 및 긴급가격안정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과잉예상 물량 중 시장격리 물량을 4만톤으로 산정하고 사전면적조절(산지폐기)과 수매 등을 통해 조정할 계획이다.

한정우 군수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마늘 등 농산물 소비가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가격도 지난해보다 하락했다”며, “마늘 수확기를 앞두고 추가적인 수급 안정 대책을 신속히 추진해 마늘 재배농가의 경영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3월 길곡면 일원에서 창녕군 계약재배농가가 산지폐기를 실시하고 있는 장면이다.[사진=창녕군]
지난 3월 길곡면 일원에서 창녕군 계약재배농가가 산지폐기를 실시하고 있는 장면이다.[사진=창녕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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