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하는 왕기춘. [사진=연합뉴스]
인터뷰하는 왕기춘.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박병윤 기자]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된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32세)이 유도회에서 영구제명 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유도회는 “12일 대한체육회 대회의실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피의자 징계 여부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서 왕기춘은 대한유도회 영구제명 및 삭단(유도 단급을 삭제하는 행위)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앞서 1일 왕기춘은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된 뒤 수사를 받고 있다. 그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남자 73㎏급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메달리스트로 전국에 알려졌다. 2009년에는 경기도 용인시 한 나이트클럽에서 시비 끝에 20대 여성 손님 뺨을 때려 입건된 바 있다.

대한유도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4조(우선 징계처분)엔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징계 사유가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에 관계된 형사사건이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거나, 수사기관이 이를 수사 중에 있다 해도 제31조 제2항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왕기춘은 아직 법정 선고를 받지 않았지만, 행위 자체가 인정돼 징계 사유는 충분하다. 대한유도회 위반행위별 징계 기준을 보면, 성폭력 가해자는 최대 영구 제명 및 삭단 조처할 수 있다.

대한유도회는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징계가 의결되면, 해당 피의자에게 징계결정서가 통보될 예정”이라며 “피의자는 제34조(재심의 신청 등)에 따라 징계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대한체육회에 재심의를 신청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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