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 허브 서울시 개발사례. [사진=대한건설협회]
혁신성장 허브 서울시 개발사례. [사진=대한건설협회]

[이뉴스투데이 이하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한 견인차로 건설이 필요하다고 대한건설협회가 주장했다.

대한건설협회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침체 회복을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형 뉴딜 사업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정책을 6일 국회(여‧야 정책위의장), 국무조정실, 기재부,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7일 밝혔다.

협회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국가 및 지방경제 침체를 조속히 해소하고 일자리 창출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며 “건설산업이 2019년 기준 GDP 15.1%를 차지해 국가경제에 활력을 제공할 수 있으며, 고용유발계수 및 취업유발계수가 각각 10.2와 13.9로 전산업 평균(고용8.7, 취업12.9)보다 높아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 전염병으로 인한 경기 위축 사례인 △사스(2003년) △메르스(1025년) 등과 국가적인 경제위기인 △IMF(1997년) △금융위기(2008년) 당시에도 인프라 투자 확대가 위기 극복에 큰 역할 수행했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IT분야 등 스마트 산업을 육성‧활성화시키기 위해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시설, 지원시설(주거‧숙박‧금융) 및 연구개발 및 제품생산 시설 등을 갖춘 판교테크노밸리와 같은 복합단지(혁신성장 허브) 개발 조성이 필요함을 언급했다.

또다른 혁신성장 허브로는 △민간참여 도시재생 활성화 △입체도로‧TOD 등 공간의 수직적·복합적 활용을 통한 Hub 기능 강화 △거점 역세권(예시: 서울역) 주변 및 지하 개발 △기술집약적 4차산업 중심의 도심형 산단 개발 △상기 개선방안 입법화 전이라도 현재 규정내에서 가능한 규제완화 조기 추진 △유수지 주변 재창조를 통한 공공주택‧상업시설‧창업타운 조성 △현대화된 전통시장 구현을 통한 지역경제‧청년창업 활성화 △학교주변 개발을 통해 안전한 통학로 조성 및 공익시설 개발 △산학협력 기반의 지역 친화 캠퍼스 구성 등이 있다.

아울러 단기적인 경기부양 건설 사업 정책도 건의했다. 이는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선정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지자체) 예비타당성사업(예타) 면제 사업 재추진이다.

협회가 밝힌 지자체 신청 사업 중 예타 면제 미선정 사업 중에는 △동부간선도로 확장(사업비 1조3234억) △GTX-B(5조9000억) △신분당선 광교~수원 호매실 연장(1조1646억) 등이 있다.

이와 관련 협회 관계자는 “총 40조원에 해당하는 예타 면제 사업 재추진시 실질 GDP 3.0% 성장과 지역 경기 활성화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경제적 파급효과로 건설산업 및 타 산업의 직간접 생산액 80조원 증가와 동시에 연간 44만명의 일자리 창출 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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