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원 도민안전실장. [사진=김은태 기자]
김양원 도민안전실장. [사진=김은태 기자]

[이뉴스투데이 전북취재본부 김은태 기자] 45일간 계속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마무리되고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하면서 이용제한 행정명령 등이 종료됐다.

하지만 전라북도는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 대응계획을 통해 코로나19 방역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전북도는 지난 3월 22일부터 지난 5일까지 45일간 시행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정부 방침에 맞춰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하나로 지난 3월 22일부터 시행한 교회, 실내체육시설 등 집단감염 위험시설 10개 업종 1만3900개 업소에 대한 이용제한 행정명령이 종료된다.

새롭게 시행하는 생활 속 거리두기는 모임과 외출, 행사 등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운영을 중단한 공공시설도 모두 방역 지침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운영을 재개하게 된다.

정부는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수칙으로 개인이 지켜야 할 기본수칙과 보조수칙, 집단이 지켜야 할 기본수칙과 31개 시설별 세부지침을 제시했다.

공공시설의 경우, 국립공원과 실외 체육시설 등 실외 분산시설에 대해 지난 4월 22일부터 운영을 재개한 데 이어 5월 6일부터 미술관, 박물관과 같은 실내 분산시설도 방역수칙이 포함된 운영재개 계획을 마련하는 대로 우선 개장한다.

이후에 스포츠 관람시설과 같은 실외 밀집시설과 국공립 극장, 공연장, 복지관 같은 실내 밀집시설 순으로 개장하게 된다.

전북도는 생활 속 거리두기 전환에 따른 실천 대응계획으로 방역지침 내면화를 위한 홍보 캠페인과 대규모 행사 등에 방역수칙을 포함해 생활 속 거리두기 상시 이행점검 관리체계 구축 등에 나설 방침이다.

전북도는 도민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방역지침을 내면화·습관화할 수 있도록 길거리 대형광고판과 플래카드, 전단지, SNS, 주요관광지 홍보표지판 설치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홍보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주관 축제나 대규모 행사를 개최할 경우, 필수항목인 화재예방과 인명피해 방지조치 외에 방역수칙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행사장에 대한 안점점검 시 방역수칙을 준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전 일상으로 돌아가려는 인식을 바꾸고 지역사회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생활 속 거리두기 상시 이행점검 관리체계도 구축된다.

전북도는 그동안 보건복지부장관이 행정명령한 5개 업종 외에 전라북도지사가 5개 업종을 추가로 명령하는 선제적이고 적극적 조치로 집단감염 발생위험을 줄였다.

또, 대상 업주들에게 70만원씩 행정명령 대상시설 긴급지원금 지급으로 자진휴업을 유도해 타 시도에 정책이 전파되는 수범사례가 된 바 있다.

전국 최초의 코로나19 관련 추경예산과 2차 추경 편성·집행과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의 정책은 코로나19 방역과 함께 경제 방역에도 효과적 조치가 됐다는 평이다.

해외 입국 도민을 공항에서부터 일괄 수송 후 임시생활시설로 입소시켜 지역민과의 접촉을 차단한 정책 역시 코로나 청정지역 유지에 큰 몫을 했다.

전북도 김양원 도민안전실장은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모든 도민이 힘을 합쳐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노력한다면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함께 영위하는 생활 속 거리두기도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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