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남양유업]
[사진=남양유업]

[이뉴스투데이 김보연 기자] 남양유업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한 동의의결 신청이 지난 4월 29일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됐다고 6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동의의결은 대리점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거래질서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협력이익공유제를 통해 본사와 대리점이 이익 증대라는 목표를 공유하게 됨으로써 상생협력 문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과거 남양유업은 매출 하락으로 대리점의 어려움이 발생하자, 농협 납품 수수료율을 한시적으로 인상했다가 매출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수수료율을 원복시켰다.

이러한 가운데 대리점과 사전 협의가 없다는 내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았다. 이에 남양유업은 자발적으로 대리점을 위한 시정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에 확정된 남양유업이 마련한 동의의결안은 크게 4가지로 △국내 최초 협력이익공유제 시범적 도입 △동종업계 평균 이상으로 농협 수수료율 유지 △대리점 단체의 교섭권 강화 △대리점 후생 증대이다.

동의의결안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국내 최초로 도입하는 협력이익공유제다. 협력이익공유제란 거래를 통해 발생한 이익을 사전 약정에 따라 나누는 것이다.

남양유업은 농협 납품 시 발생하는 순 영업이익의 5%에 해당하는 이익을 대리점에 분배한다. 영업이익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억원을 최소 보장금액으로 지급한다.

남양유업은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위해 동종업계 평균 이상으로 농협 위탁 수수료율을 유지한다. 그리고 도서 지역과 영세 점포 거래분에 대해서는 수수료율 2%p를 추가 지급한다.

남양유업은 거래구조 개선을 위한 방법으로 대리점 단체의 교섭권도 강화한다. 교섭권 강화를 위해 계약서에 정한 중요 조건 변경 시 상생위원회 회의를 열어 대리점 단체의 협의·동의를 얻는 절차를 마련한다. 

또 대리점 복지 정책도 확대한다. 2013년부터 시행 중인 장학금 제도 기준을 완화해 수혜 범위를 20% 늘릴 계획으로, 연간 1억4400만원 상당의 장학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동의의결이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자발적인 시정을 통하여 소비자 또는 다른 사업자의 피해를 신속히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위반 여부에 대한 확정 없이 공정위 조사를 마무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이번 공정위 결정은 그동안 회사가 대리점주와의 상생을 위한 노력들이 빛을 발하는 결과라 생각한다”라며 “남양유업은 동의의결을 성실히 수행하여 더욱 대리점주들과 상생을 위한 기업으로 앞장서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