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부산경남취재본부 박흥식 기자] 밀양시는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통해 지난해 619건의 위반 신고가 접수되었고, 올해는 4월말 현재 이미 428건의 주민신고가 접수됐다고 6일 밝혔다.

밀양시는 주민신고제를 통한 불법 주·정차 위반사례 분석결과 횡단보도, 소방시설 주변, 인도 순으로 주요 위반내용이 많았으며, 지역으로는 삼문동, 내일동, 내이동 등 동지역에 불법 주·정차 위반사례가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난 2019년 4월부터 불법 주·정차금지 구역으로 지정된 소방시설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 정류소, 횡단보도, 인도 및 도로 내 안전지대, 노면주차장 이중주차 등 불법 주·정차를 한 경우 시민들이 직접 휴대폰 사진 촬영 후 안전신문고 “앱”과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해 신고하는 “주민신고제”를 본격 시행해 오고 있다.

주민신고제 신고 기준은 △소방시설 주변 및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 인도의 경우 1분 △안전지대 및 이중주차의 경우 5분 △주·정차 금지구역(황색 실·점선 노면표시)의 경우 동지역은 10분, 읍·면 지역은 30분 이상 주·정차 시간이 경과하면 신고대상이 된다.

밀양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불법 주·정차에 대한 각별한 경각심과 의식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와 행정 계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시민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교통안전 문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 모두가 안전한 교통규칙 준수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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