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청.
춘천시청.

[이뉴스투데이 강원취재본부 변고은 기자] 춘천지역 내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의 물류비 부담이 줄어든다.

시는 오는 22일까지 지역 내 농공단지 입주기업 물류보조금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이는 농공단지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지역 내 농공단지 입주기업 중 제조업으로 지난해까지 농공단지 입주 계약을 체결한 기업이다.

지원범위는 지난해 최종 생산품의 관내·관외 물류비며, 연간 물류비의 50%(최대 4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각 관내 농공단지별 협의회 사무실로 방문 신청하면 되며 당림농공단지 입주기업은 시청 기업과로 하면 된다.

단 농공단지 내에서 제품 생산을 하지 않는 기업이나 세금 미납 기업은 지원이 불가하다.

한편 시에는 4개의 농공단지가 있으며 180여개에 제조기업이 입주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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