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부산경남취재본부 최태희 기자] 창원시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위해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료 건물주의 재산세 감면 신청접수를 5월6일부터 시작한다.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는 5월6일부터 6월19일까지 지방세감면신청서, 당초임대차계약서, 임대료입금통장사본 등을 구비하여 건축물 소재지 관할구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착한임대료에 대한 감면은 올해 6월 1일 이전 또는 포함한 기간중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건물주에게 임대료의 3개월 평균 인하비율만큼 7월 건축물분 재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한다. 즉, 3개월 평균 임대료를 50% 인하하면 7월 건축물분 재산세도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국세청에서 관할하는 소득세나 법인세도 올해 1월~6월까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인하액의 50%를 세액 공제한다.

구진호 세정과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힘겨운 이때,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해주신 건물주분들께 감사드리며,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더욱 더 많은 분들이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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