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일제점검에 나섰다.(사진제공=세종시)
세종시청 관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일제점검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제공=세종시)

[이뉴스투데이 세종취재본부 이용준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가 지난 3월 25일 시행된 일명 '민식이법' 즉, 사고 운전자 처벌 강화 및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일제 점검을 마쳤다고 밝혔다.

세종시는 경찰청, 교육청이 공동으로 지난 3월 4일부터 4월 24일까지 약 두 달에 걸쳐,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7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관별 개별 점검 및 민원 다수 시설에 대한 관계 기관 합동점검에서, 노면 제한속도 표시 손상 등이 확인됨에 따라 올해 시인성 강화를 위한 사업을 중점 추진키로 했다.

또한, 이번 일제점검 결과를 약 20억 원 규모로 추진될 ‘2020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반영키로 하고, 노면표지, 교통표지판 등 ‘시인성’ 강화,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등의 사업을 중점 추진함고 동시에 이번 달부터, 시급을 요하는 노후·불량 시설에 대한 보수·보강을 실시키로 했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읍면 지역을 중심으로 상습 불법주정차 구간이 다수 확인됨에 따라, CCTV 설치 및 주차단속 강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주민신고제 활성화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김태오 교통과장은 “유관 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이 어린이들에게 가장 안전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특히 사고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만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시민들도 안전운전에 더욱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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