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상민 기자]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회장 정욱)는 중고차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선 지난해 6월 도입한 중고차 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제도를 폐지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6일 협회에 따르면, 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이 자동차의 성능·상태점검을 전제로 하지 않은 채 설계된 높은 협정보험요율로 인해 ‘보험사 배만 부르게 하는 수단’으로 전락해 버렸다는 것이다.

따라서 협회는 “이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성능점검자 별로 임의보험이나 공탁 가입 등을 통해 소비자로부터 선택 받을 수 있는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고차 배상보험이 의무보험이 된 것은 지난해 6월. 함진규 의원의 발의로 2017년 10월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됐고 국토교통부와 보험개발원, 손보사 등과 협의를 거쳐 보험 상품을 내 놓게 됐다.

하지만 막상 법이 시행되자 시장에선 예상치 못한 ‘구악’이 되풀이 됐다. 소비자 주머니에서 나온 ‘보험료’가 쌓이면서다.

이 같은 고액의 보험료로 인해 보험사간 과도한 경쟁으로 이어져 부당 리베이트를 지급하는가 하면, 고액 보상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사례도 생겨났다.

자동차 매매사업자들의 반발도 끊이지 않고 있다. 보험료가 성능기록부 발급 비용에 전가되면 결과적으로 중고차 가격이 인상되는데, 그 피해를 소비자와 매매업자들이 입게 된다는 논리다. 더욱이 성능점검 업체가 특정 보험사와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소비자는 보험료를 내면서도 보험사를 선택할 권한조차 없다.

급기야 함 의원은 지난해 제도 시행 3개월 만에 “입법 취지를 구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현장 혼란이 가중되고 소비자 권익보호가 어려운 상황이 됐다”며 책임보험 가입 의무를 ‘선택 사항’으로 되돌리는 폐지 법안을 발의했다.

협회 관계자는 “중고차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성능·상태점검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책임보험제도가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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