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대치동 선경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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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정부가 2020년 납부분부터 강화된 종합부동산세를 적용하려던 계획이 사실상 물건너갔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달 29일 열린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종부세법 개정안 등 '12·16 대책' 후속 입법을 논의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율은 기존보다 0.1∼0.3%포인트 인상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은 0.2∼0.8%포인트 높이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은 200%에서 300%로 올리는 등 정부 대책을 담아 김정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처리할 것을 주장했다.

반면 야당인 미래통합당이 12·16 대책의 종부세 강화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고수하며 종부세법 개정안은 상임위 첫 관문조차 넘지 못해 20대 국회에서의 처리는 물건너 갔다는 얘기가 나온다.

통합당은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상한 비율을 150%에서 130%로 낮추고, 만 60세 이상 고령자와 장기보유자에 대한 공제율을 보다 확대하는 내용의 종부세법을 요구했다.

결귀 이달 종료되는 20대 국회에서 종부세법 개정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정부가 2020년 납부분부터 강화된 종부세율을 적용하려던 계획에는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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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이다. 따라서 그 전에 법 개정이 되지 않으면, 하반기에 뒤늦게 개정안을 처리하더라도 연말 종부세 부과 때 '소급 적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다만 '여대야소'로 재편된 21대 국회 개원 직후 정부·여당이 서둘러 법 개정을 완료하면 '2021년 납부분'부터 강화된 종부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야당인 통합당은 21대 국회에서도 '당론'으로 종부세 강화안 통과를 막겠다는 입장이어서 뜻 관철이 쉽지는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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